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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3-08-17 의견마감일 : 2023-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옷깃이 없는 상의 착장시 의원배지 패용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배지를 패용하는 의복 부위(옷깃)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