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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6 의견마감일 : 2023-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2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