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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6 의견마감일 : 2023-08-2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원 광교지구 신대호수사거리 방음터널 화재사고, 동탄2지구 동부대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그리고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등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 안전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이에 「도로법」의 정의에서 도로 중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이 포함되므로, “도로터널”의 정의에 “방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방음시설도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2차 사고 예방, 안전점검,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 도로터널의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인 터널형 방음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다. 관리주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터널의 관리자나 소유자로 함(안 제2조제3호).


라.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내 도로터널로 명시함(안 제3조).


마. 도로터널의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