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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4 의견마감일 : 2023-08-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시설 관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