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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4 의견마감일 : 2023-08-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인 경기도 희망 보듬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희망 보듬이 정의 규정 (안 제2조의6).


나. 경기도 희망 보듬이 위촉 확대 및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변경(안 제3조).


다. 운영계획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정비(제3조의2).


라.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 직무교육 정비(제4조, 제5조, 제5조의2).


마.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조문 정비(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