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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4 의견마감일 : 2023-08-2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실외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연간 약 370만 명,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연간 약 430만 명으로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내 공기질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나. 건축물에서는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초등학교 약 6시간, 중학교 약 8시간, 일반고 약 12시간으로 길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다.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에 신설).


라.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에 신설).


마.“공기질”을 “공기질 및 유해물질”로 변경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바.“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학교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개선위원회 로 변경함(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사.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신설).


아. 학교의 장은 주기적인 도색에 대하여 5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