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국 외국인의 35.2%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총인구의 4.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추세임.
시·군 | 안산시 | 시흥시 | 수원시 | 화성시 | 부천시 | 평택시 |
외국인 수(명) | 90,372 | 59,753 | 58,919 | 52,875 | 44,103 | 38,322 |
비중 | 14.9% | 9.8% | 9.7% | 8.7% | 7.3% | 6.3% |
※ ('23. 3월말 기준, 법무부) 전국외국인 1,724,809명, 경기도외국인 607,431명
나. 입국 초반의 외국인주민은 언어적 차이로 재난·안전 정보에 취약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
2. 주요내용
○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위촉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22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