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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1 의견마감일 : 2023-08-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국 외국인의 35.2%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총인구의 4.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나가는 추세임.



































시·군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외국인 수(명)


90,372


59,753


58,919


52,875


44,103


38,322


비중


14.9%


9.8%


9.7%


8.7%


7.3%


6.3%




※ ('23. 3월말 기준, 법무부) 전국외국인 1,724,809명, 경기도외국인 607,431명


나. 입국 초반의 외국인주민은 언어적 차이로 재난·안전 정보에 취약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


 


2. 주요내용


○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위촉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22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7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