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1
의견마감일 : 2023-08-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경찰청 등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남ㆍ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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