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명칭을 도민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 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1항).
나. 탄소중립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의 의회 보고시기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시기(현행 12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 내역(실ㆍ국 신설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인 실ㆍ국장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제4항제1호).
라.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10조제7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