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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1 의견마감일 : 2023-08-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4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과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ㆍ수탁계약 해제 및 해지 시 사전에 수탁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상위법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위ㆍ수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 관련 협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및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 안 제7조,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삭제).


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의 사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로 재규정 하는 것이 사회적 편견 조장의 우려가 있어 삭제함(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라. 운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작용될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제3호).


마. 감면대상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함(안 제15조 제2항제2호다목 삭제).


바.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