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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8-11 의견마감일 : 2023-08-1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국내생활적응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협력체계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