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아울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우수사례 확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제15조).
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사.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