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의 목적을 기존의「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 내용 개정 및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확대 규정함(안 제1조).
나. 진흥원의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 제5조, 안 제7조 ∼ 제9조).
라.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조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관련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운영규정과 준용을 삭제함(제10조 및 제11조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