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스마트화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관광산업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스마트관광의 진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5조).
라. 스마트관광 사업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7조).
바. 스마트관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스마트관광 운영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