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규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함(안 제26조제1항).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7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