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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0 의견마감일 : 2023-08-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폭언, 악성민원 등 교직생활 중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초등교사 비율이 99.2%임.


나.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학교 또는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등에 대처할 수단이 없어 교사를 보호하거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다. 이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지원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교원 교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건강장해’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