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 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중 산업·경제 분야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나.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위기 및 식량안보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림해양수산을 명시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9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