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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공고일 : 2023-08-10 의견마감일 : 2023-08-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확대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나.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9.29.)됨에 따라 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신청, 대상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관리인에게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리인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감독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관리인이 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독 중지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 자문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