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 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동차종합정비업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대상 및 시설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의 인원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 등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음.
나. 자동차분야 국가기술자격은 ‘자동차 정비’ 외에도 ‘자동차 보수도장’, ‘자동차 차체수리’ 분야 등이 있고 소규모 업체들에 도색, 판금 등 분야에 대한 수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이 미인정되어 사업 운영에 곤란함이 존재함.
다. 이에,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원기준을 차등하게 할 것과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자동차보수 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정비요원의 수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외에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