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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8-10 의견마감일 : 2023-08-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교권 침해 발생 건수는 2020년 277건에서 2021년 539건, 2022년 상반기 4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나. 특히 최근에는 교권 침해에 따른 심리·행정·법률 상담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호소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임.


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으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