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문화재의 보호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재의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재지킴이의 수행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