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감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단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회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 등이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연합회에 대한 경비지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바. 모범적인 자율방범단체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