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27 의견마감일 : 2023-07-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수탁기관에 대한 공정한 사무처리, 시설관리,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수탁받은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의4).


나.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


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