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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27 의견마감일 : 2023-07-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5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해 파종·수확기에 필요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음.


나.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이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확보 및 관리, 이탈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