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2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 의견의 보호와 의원들 간의 더 신중한 토론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에 필요한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변경함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규칙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8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