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2년 8월경 집중호우 때 침수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들이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실패해 인명사고 발생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개선 및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나. 또한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제11호를 살펴보면‘세대 창문에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다. 이에 반지하 주택 등에 화재ㆍ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고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안전 환경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다.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함 (안 제5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7월 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