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26 의견마감일 : 2023-06-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저출산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임


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경기도 내 시설 이용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첫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의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별표제2호나목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별표제2호나목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