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0호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운영 중인 제11대 의회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제10대 의회까지의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하고, 제11대 이후의 경기도의회사에 대해서는 국회와 같이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정리하여 편찬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은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사료를 정리한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하고, 추가로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