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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23 의견마감일 : 2023-06-2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비의 내구성 확보와 안정적 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하였음.


나. 상위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설비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장 또는 경영자에게 유지관리기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