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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6-22 의견마감일 : 2023-06-2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경기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