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 노동조건 개선,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전담부서의 설치, 재원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다. 도시형소공인은 생계형 자영업 및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술과 트렌드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에 도시형소공인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라. 도시형소공인 및 소속 노동자의 복지 개선, 노동자 확보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은 물론 소속 노동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조사,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고(안 제3조제1항제8호), 작업장 디지털화 개선을 지원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다.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제1항제5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함(안 제13조제3항).
라.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도시형소공인은 물론 소속 노동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조사,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등을 포함함(안 제11조제2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