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5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와 다음 등의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택시운수 종사자 등 카카오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적 불편함과 생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음.
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적 및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회계시스템은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카카오톡 불통사태와 같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다. 뿐만 아니라, 2023년 2월 19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유출되는 사태 역시 매우 중대한 디지털재난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재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마비, 서비스 장애,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알림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