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년간 평균 1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 대부분 부모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장례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학대피해 사망아동에 대한 장례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시군의 재량에 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됨.
나. 이에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중 연고자 구속·가족관 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장례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 사망아동이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 지원대상자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