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
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음.
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0.1.16.시행)에 따라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다. 그 밖에 교육청이 처한 산업안전과 보건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본청을 비롯한 공립학교(대안학교, 각종학교 포함)까지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지원
사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