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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14 의견마감일 : 2023-06-2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


     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음.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0.1.16.시행)에 따라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그 밖에 교육청이 처한 산업안전과 보건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본청을 비롯한 공립학교(대안학교, 각종학교 포함)까지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지원 


     사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함(안 제2, 3, 7, 8, 9, 11).


       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다.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620()까지


.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508)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