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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05 의견마감일 : 2023-06-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목적과 세부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위탁 시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하위조문의 불일치 해소(안 제1조).


나. 1년 이하의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성과보고서 제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의3제3항 단서 신설).


다. 재위임?재위탁 허용 규정 삭제(안 제16조 단서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