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1. 17. 제정되었고 2023. 7. 18. 시행될 예정이므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명 ‘온라인 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 등’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추가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