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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6-05 의견마감일 : 2023-06-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 1. 17. 제정되었고 2023. 7. 18. 시행될 예정이므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명 ‘온라인 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 등’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추가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