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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31 의견마감일 : 2023-06-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동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여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또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조례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에 수당 및 여비의 명칭을 명문화함(안 제명).


나.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라. 조례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함(부칙).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