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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5호


경기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여야 함.


나. 이에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호국(護國)정신과 보훈(報勳)의식을 함양하고 보훈(報勳)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라.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