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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3-06-21 의견마감일 : 2023-06-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상징물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회는 의회마크, 의회마스코트를 정하고 있음


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마크, 의회마스코트 등을 경기도의회 상징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홍보물품의 개발·제작 및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상징물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 사용승인 취소 및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silverok@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