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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휴가 조치가 필요하나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나. 이에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함(안 제12조제9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