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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음.


나. 경기도 내 군유휴지는 약 659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군사 기밀의 이유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인근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라.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민·관·군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시·군이 군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 및 군유휴지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 등에 대해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