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휴게시설임.


○ 따라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시설로 정의하고,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반다비 체육센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가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사회참여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체육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자료발간, 지역 연계, 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가 정부, 시·군, 기업·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도지사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