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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더불어, 2021년 여수에서는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나.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 사항을 명시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현장실습 산업체”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현장실습의 유형 명칭을 교육부 지침과 통일하여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함(안 제6조 등).


다.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라.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 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