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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지역경제가 약화 등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나. 특히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농번기·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번기 및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9조)


나.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상의 자구를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