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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운영 조항을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정원·임용·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체육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인권보호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경기부 내 인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종목·선수단 구성·임용·훈련 및 복무와 관련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나.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다.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공공기관, 체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단장이 인권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