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 심화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 지원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과 나아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나.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어촌정주여건이 개선됨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선 및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급대상을 여객선, 도선에 한정함(안 제4조)
다.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라. 그 밖에 현행 조례 상의 자구를 정비함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