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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도지사로부터 독립으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별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정직 등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