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분리해 수행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조직은 북부 지역연합회가 도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임.
나. 또한, 북부 지역연합회 소속 연합회장들은 두 곳의 연합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어 회의·행사 등을 중복 참석해야 하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다. 이에 각 연합회 간 의용소방대 관할 분리를 통해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 지역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연합회와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를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나. 도연합회,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다. 도 연합회장, 북부연합회장의 역할을 분리해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