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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 기준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위임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


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19.1.1.)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함.


다. 수의매각으로 매각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의매각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유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19.1.1.)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항).


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 및 토지의 취득ㆍ처분 관련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1.4.20.)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19조의3).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자.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


차.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 가능한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함(안 제33조).


카. 공포 시 착오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호).


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제38조제6호 및 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