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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5-26 의견마감일 : 2023-06-0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26.


경기도의회의장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94년 정부는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5개년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국제화·개방화 속에서 전문농업경영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도에 1교씩 9개 특별과정(2년)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로 농업경영전문학교(이하 “전문학교”라고 한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음.


나. 이에 과학기술과(現 교육부)는 50억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전문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고, 1997년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하지만 교육부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만 전문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단함으로써 2005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 되었음.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확보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매년 학교 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음.


라. 이에 전문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전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과 미래 농업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구축 등 교내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설치 및 소재지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장 및 조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수익사업 및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바. 업무협약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